연금,변액,
저축보험
연금보험
100세 장수시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후대책의 하나로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며,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된다. 목돈 마련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목돈마련 저축의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2000년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은 연금 수급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므로, 해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최고 연간 3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개시후 연금소득세 징수하며, 보험가입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18세 이상으로 통일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는 300만원 이내, 납입기간 10년이상, 연금개시연령 55세 이상으로 가능하고, 연금수령액이 년 6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연금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가입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