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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저축보험
10년이상 장기적인 비과세 저축설계가 가능하며, 복리부리방식으로 만기시 높은 환급률의 다목적 자금 마련과 위험보장
보험기간이 10년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은행 등의 단리를 적용한 상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저축보험은보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선택하여 장기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과 달리 이자가 발생하면서 보장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축과 보장은 상대적이기때문에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보장 부문이 작을수록 유리하며, 반대로 보장부문이 많으면 그만큼의 보험료가 추가로부과되어 이자가 적게된다. 그러므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보장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의 보장부문은 이미 가입한 상품에 보완하는 용도로 이해하고 만기시 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저축보험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에 확정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확정이율과 변동이율은 경제, 금융환경에 따라 변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되 저축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변동이율보다는 확정이율을 적용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